설명
■ 질의
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5세대(가구포함)가 구조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를 5개층이 주택인 건축물로 보아 아파트로 보는지요?
아니면 테라스하우스는 각각을 1층으로 보니까 5세대가 구조적으로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으로 보는지요?
아파트로 본다면 계단실과 승강기를 반드시 같이 사용해야 아파트로 보는지요? 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맨앞쪽 세대와 맨뒷쪽 세대가 계단실과 승강기를 같이 공유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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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별표1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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