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으로 산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지상의 한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둘러싸인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도 주거공용면적으로 산입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하 주차장처럼 그 층 전체가 주차장이라면 코어 부분의 면적은 주차장 면적에 포함이 되는지요?(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된 이미지 파일 참조)
2017.01.03_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부분의 주거공용면적 산입 여부(첨부)
▣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호에 따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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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3.]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2017. 7. 3., 일부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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