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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외벽의 내력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 시 발코니 구조벽 불인정 건_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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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의 2. 발코니 설계 및 설치 기준

마. 발코니 외벽 설계에 따르면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는 벽체는 구조계획상 하중전달을 위한 부분만 내력벽(기둥대체)으로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때 내력벽의 길이를 1.5미터 이상이면 내력벽으로 불인정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내력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이면 내력벽으로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기준이 발코니 외벽 설계 기준에 적법한 기준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발코니의 외벽의 길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사업승인 중에 발코니 외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이라고 그 길이를 줄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규제가 법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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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과나 건축과의 자체내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등에 공지나 고시를 하지 않아서 접수 후에 이런 기준을 알게되거나 담당자가 사업 접수자에게 제시하여 사업 일정이 지체되게 하거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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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의 2. 발코니 설계 및 설치 기준

마. 발코니 외벽 설계에 따르면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는 벽체는 구조계획상 하중전달을 위한 부분만 내력벽(기둥대체)으로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때 내력벽의 길이를 1.5미터 이상이면 내력벽으로 불인정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내력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이면 내력벽으로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기준이 발코니 외벽 설계 기준에 적법한 기준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발코니의 외벽의 길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사업승인 중에 발코니 외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이라고 그 길이를 줄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규제가 법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또한 주택과나 건축과의 자체내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등에 공지나 고시를 하지 않아서 접수 후에 이런 기준을 알게되거나 담당자가 사업 접수자에게 제시하여 사업 일정이 지체되게 하거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은 확장형 발코니로 인정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대하여는 구조,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경우,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ㆍ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

1) 발코니 확장 전 화장실에 변기(또는 세면대) 등만 설치되고 확장후 평면에서 다른 시설 등이 설치되어야만 정상적인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2. 발코니 설계 및 설치 기준

마. 발코니 외벽 설계

ㅇ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는 벽체는 구조계획상 하중전달을 위한 부분만 내력벽(기둥대체)으로 계획, 기타 발코니 바닥을 편법적으로 실내 공간화하기 위한 내력벽은 계획할 수 없음. 이 경우 바닥철근배근 위치 등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되어야 함.

발코니 관련 기준 해설(국토교통부)

시행일 2015.12.23

ㆍ 내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경우,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ㆍ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

1) 발코니 확장 전 화장실에 변기(또는 세면대) 등만 설치되고 확장후 평면에서 다른 시설 등이 설치되어야만 정상적인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2) 확장전 부엌에서 싱크대 설치나 사람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실없이 모든 실을 발코니로만 연결하는 경우 또는 발코니(외부 완충공간)를 거쳐야만 실과 실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

4) 확장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허가권자가 발코니 구조변경 전 평면이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ㆍ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발코니가 확장되었더라도, 추후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시 내외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창호를 모두 철거하는 등 원 상태로 복원하여 사용가능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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