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현재 아래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을 따르자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이 해석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2개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각각 30미터이내에 도달해야 한다는 해석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건축물에 계단을 30미터 이내마다(실제로 그려보면 25미터이내가 됨) 설치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정 실 공간 중간에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이론이나 실제나 모두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첨부 내용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경과조치를 두던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현장 점검회의등을 통해서 지침을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를 하던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지 먼저 의견을 들어 시행함이 옳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고민하여 주시고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등 전문기관의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재해석을 요청하는 바이오니 심사숙고하여 국토교통부로 토스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6.05.12_국토교통부-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 회신
–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시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2개의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거리 이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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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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