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OO구에 위치한 OOOO 건물의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각각 건물 소유주가 다르며, 임차인도 서로 다릅니다. 현재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같은 용도로(PC방)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된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파일의 비고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법률상으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어집니다.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을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민원은 이미 이번주 수요일에 접수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며(접수번호 : 1AA-1610-167256) 관련 관공서와 유선상으로 통화한 결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재 접수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다시 민원을 접수합니다.
이미 OOO 사무관님에게는 해당 내용을 유선상으로 설명하였고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OOO 사무관님에게서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파일
1. OOOO 지하 1층 건축물대장
2. OOOO 지하 2층 건축물대장
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관련)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2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이 경우 별표1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16. 7. 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관계 자료
2014.05.08_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 관련 운영지침 통보(서울특별시)
(출처 : 국민신문고)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