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제1호에 대한 해석 시 첨부한 그림처럼 당해 대지와 도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내에 있고 북쪽 20M 도로 건너편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밖인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16.07.21_북쪽 20M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인 경우 정북방향(첨부)
▣ 회신
귀 질의에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통화 내용(044-201-3763): 도시개발 규모에 따라 20미터 도로의 위치가 경계 또는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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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6., 2016.5.17., 2016.7.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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