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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에 주택단지 내 경로당등의 보일러실 포함여부_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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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의 공동주택에 주택단지 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의 보일러실 포함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에 경로당, 어린이집등의 내부에 위치한 보일러실도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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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의 공동주택에 주택단지 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의 보일러실 포함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에 경로당, 어린이집등의 내부에 위치한 보일러실도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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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질의하신 공동주택 부대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보일러실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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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본조신설 2008. 7. 10.][제4조에서 이동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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