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공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지상2층 부분에서 연결통로로 이어진 증축 부분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제4호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인 초등학교 지상2층 건물에서 지상 2층 부분을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구조적으로 일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계설비와 전기설비는 기존 건축물에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4호의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 회신
– 두 동 사이에 연결통로 등을 통해 왕래가 가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별동으로 증축하신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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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6.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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