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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_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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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용도가 서로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요?

지하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은 그 4면중 3면이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일체화가 되어 있어 비록 지상에 4면 중 3면이 노출 된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많이 넓어 전체 가중평균을 하면 층고의 1/2이상이 지하에 묻혀있어 지하층이 됩니다.

여기서 해석에 의문이 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일체화가 되어 있더라도 용도별로 각각 층고의 1/2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만 지하층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하면 주차장은 지하층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의 문제는 지하층과 지상층이 한개층에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 구조적으로 일체화 되어 있다하더라도 용도별로 각각 지하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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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용도가 서로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요?

지하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은 그 4면중 3면이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일체화가 되어 있어 비록 지상에 4면 중 3면이 노출 된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많이 넓어 전체 가중평균을 하면 층고의 1/2이상이 지하에 묻혀있어 지하층이 됩니다.

여기서 해석에 의문이 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일체화가 되어 있더라도 용도별로 각각 층고의 1/2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만 지하층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하면 주차장은 지하층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의 문제는 지하층과 지상층이 한개층에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 구조적으로 일체화 되어 있다하더라도 용도별로 각각 지하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ㅇ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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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별표 1] 개정 2016. 5. 1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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