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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는 반드시 1층(주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에 멈춰야 하는지요_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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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승용승강기는 반드시 1층(주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에 멈춰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승용승강기가 1층에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2층부터 시작하면 안되는지요?

또한 비상용승강기나 장애인용승강기는 이용상 1층(주출입구)에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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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승용승강기는 반드시 1층(주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에 멈춰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승용승강기가 1층에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2층부터 시작하면 안되는지요?

또한 비상용승강기나 장애인용승강기는 이용상 1층(주출입구)에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요?

▣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2016.02.24. 16:40 분경 민원인분과 유선통화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 통화내용

– 승강기 운행 방식(관련 자료 안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정책실 허OO (02-3497-7438)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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