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 시 측벽부분은 세대간벽 안목치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내용
기 질의(1AA-1601-069951) 답변에서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측벽 부분도 세대간벽 안목치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4조(설계방법)에 따르면 별표3, 별표4, 별표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표5의 경우 첨부한 그림처럼 세대경계벽 기준을 적용하면 될런지요?
2016.01.19_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첨부)
▣ 회신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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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5.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6호, 2015. 4. 30.,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제17조(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① 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치수는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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