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건축물의 용도 중 공장인지요? 아니면 공장+업무시설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고 공장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제조+가공+수리로 정의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이라는 복합용도로 정의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세움터에 등록 시 용도를 공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 업무시설로 표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회신 1(2015-09-07 23:11:31)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하는 시설의 용도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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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5-09-16 23:46:04)
다만,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해설로 회신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시설의 용도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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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3(2015-09-17 22:37:1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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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15. 8. 19.] [법률 제13312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7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5. 6. 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제4조의5에서 이동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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