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제8조에 의거 확장전 평면도만 들어가면 되는지?
질의 내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제8조에 따르면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사업계획 승인 시 전세대 확장형 타입으로 가는 추세라서 굳이 기본형 타입의 관련 도면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관련 법 제8조의 허가도서에는 발코니 확장전의
1. 단위세대평면도 만 들어가면 되는지요?
2. 확장전 단위세대 주단면도, 확장전 방수 결로 단열 계획도, 확장전 입면도를 제출 해야 하는지요?
3. 구조도면도 확장전 단위세대구조평면도 도면이 필요한지요?
허가도서 라는 말의 해석을 어느 도면까지 포함하는지요?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2번과 3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도서 접수 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 회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에 정한 규정은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나중에 원상복구할 것을 감안하여 도면상 발코니와 거실과 구분되도록 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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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2. 11.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 11. 5., 일부개정]
제8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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