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발코니 확장전 관련 도면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_2014.07.17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질의 요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제8조에 의거 확장전 평면도만 들어가면 되는지?

질의 내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제8조에 따르면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사업계획 승인 시 전세대 확장형 타입으로 가는 추세라서 굳이 기본형 타입의 관련 도면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관련 법 제8조의 허가도서에는 발코니 확장전의

1. 단위세대평면도 만 들어가면 되는지요?

2. 확장전 단위세대 주단면도, 확장전 방수 결로 단열 계획도, 확장전 입면도를 제출 해야 하는지요?

3. 구조도면도 확장전 단위세대구조평면도 도면이 필요한지요?

허가도서 라는 말의 해석을 어느 도면까지 포함하는지요?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2번과 3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도서 접수 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요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제8조에 의거 확장전 평면도만 들어가면 되는지?

질의 내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제8조에 따르면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사업계획 승인 시 전세대 확장형 타입으로 가는 추세라서 굳이 기본형 타입의 관련 도면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관련 법 제8조의 허가도서에는 발코니 확장전의

1. 단위세대평면도 만 들어가면 되는지요?

2. 확장전 단위세대 주단면도, 확장전 방수 결로 단열 계획도, 확장전 입면도를 제출 해야 하는지요?

3. 구조도면도 확장전 단위세대구조평면도 도면이 필요한지요?

허가도서 라는 말의 해석을 어느 도면까지 포함하는지요?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2번과 3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도서 접수 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 회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에 정한 규정은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나중에 원상복구할 것을 감안하여 도면상 발코니와 거실과 구분되도록 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2. 11.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 11. 5., 일부개정]

제8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