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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의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동일한지_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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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26조 제1항에서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택단지안에 순수하게 보행자만 다니는 주동 주변의 폭 1.5미터의 보도는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가령 주차장 주변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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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제26조 제1항에서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택단지안에 순수하게 보행자만 다니는 주동 주변의 폭 1.5미터의 보도는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가령 주차장 주변의 보도

▣ 회신
질의의 보행자만 다니는 보도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단지배치, 도로의 구조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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