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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중심선과 기둥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전유부분면적인지요_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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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바닥면적 산정건입니다.

기존 질의 회신을 보니 창중심선, 셔터 중심선, 기둥 중심선이 있으면 가장 외곽 중심선이 바닥면적 산정 기준선이 된다고 하여 첨부한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외곽선인 기둥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있는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다보니 안쪽에 있는 창 중심선과 가장 외곽중심선 사이에 외부인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도 면적에 넣기는 하겠는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전유부분 면적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용부분면적에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요?

외부니까 공용부분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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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바닥면적 산정건입니다.

기존 질의 회신을 보니 창중심선, 셔터 중심선, 기둥 중심선이 있으면 가장 외곽 중심선이 바닥면적 산정 기준선이 된다고 하여 첨부한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외곽선인 기둥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있는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다보니 안쪽에 있는 창 중심선과 가장 외곽중심선 사이에 외부인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도 면적에 넣기는 하겠는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전유부분 면적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용부분면적에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요?

외부니까 공용부분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2014.02.10_창중심선과 기둥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전유부분면적인지요(첨부)

▣ 회신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바, 귀 하께서 질의하신 면적(전유부분/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의 내용에 따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4.] [국토교통부령 제60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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