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질의 회신에 보면
가장 외곽에 있는 중심선이 바닥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외곽이 아닌 내부 공용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상가)의 경우에는 첨부한 그림의 경우 어느선을 상가의 전용면적선으로 봄이 법 해석 취지에 합당한지요?
2014.02.10_내부공용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전용면적선은 창중심선(첨부)
▣ 회신
ㅇ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령에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ㅇ 상가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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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7.] [국토교통부령 제74호, 2014. 2. 7.,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 3. 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 3. 30., 2005. 3. 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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