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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은 공용부분을 포함하는지요_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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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질의 답변이 “일부 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함을 알려드리오니” 라고 와서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라 함은 주택법의 주거전용면적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서식5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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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질의 답변이 “일부 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함을 알려드리오니” 라고 와서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라 함은 주택법의 주거전용면적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서식5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회신 1(2014-01-22 17:54:49)

우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의 면적 산정과 관련한 법령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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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4-01-27 16:14:35)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사용승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작성합니다.

따라서 전유부 및 공유부의 산정은 건축물대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 해당 건물(주택)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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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4.] [국토교통부령 제60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 또는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현황 또는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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