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11080 방습공사의 3.1.2 바닥 밑 방습층의 내용은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시에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일반 건축물의 최하층 바닥의 방습층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문구의 내용을 보면 최종 마감이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인 것으로 해석이 되어 현장에서는 일반건축물의 최하층 거실에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비닐은 아무리 잡석을 자 다지더라도 그 위에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비닐지가 찢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 규정을 일반건축물의 최하층 바닥에 적용하면 방습층 확보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건축물의 방습층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밑창콘크리트 위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질의 드립니다.
잡석 위에 밑창콘크리트 위에 비닐지 위체 단열재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 순서로 최하층 바닥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은지요?
▣ 회신
방습층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000. 3.1.2 의 경우는 콘크리트 다짐바닥,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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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공사표준시방서(개정) 2013 국토해양부(11-143페이지)
11085 방습공사
3. 시공
3.1 일반사항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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