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저작권은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설계하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에 명시하기를 “저작권은 갑(건축주)에게 있다” 라고 할 경우
이때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칭한다고 봐야 하는지요?
▣ 회신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부여됩니다.
이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인 바, 양도 계약 등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법 제45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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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 4. 22.
[제목개정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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