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제14조제1항 단서의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은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 설계에서 벽체중심간의 거리에 대한 치수를 벽체중심간 치수로 표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벽체 중심간의 거리가 모듈격자(1M의 증분치)여야 하는지 해석이 모호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 회신
귀 질의에서의 경우 중심간 치수가 1M의 증분치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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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계단·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 이미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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