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서
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제2항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공간(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됨) 내에 있는 문(첨부 그림 참조)의 경우도 상기 벽, 천장, 바닥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인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2011.03.15_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첨부)
▣ 회신
회신 1(2011-03-23 18:01:4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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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1-04-29 17:37:3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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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0. 9.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2010. 9. 10.,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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