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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_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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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서

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제2항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공간(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됨) 내에 있는 문(첨부 그림 참조)의 경우도 상기 벽, 천장, 바닥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인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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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서

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제2항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공간(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됨) 내에 있는 문(첨부 그림 참조)의 경우도 상기 벽, 천장, 바닥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인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2011.03.15_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첨부)

▣ 회신

회신 1(2011-03-23 18:01:4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신 2(2011-04-29 17:37:3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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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0. 9.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2010. 9. 10.,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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