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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주택건설공급과)_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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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질의 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2. 질의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의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기획과로 문의드렸더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기획과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승강로의 출입구인 승강기의 승강기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는 것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기홀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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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 질의 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2. 질의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의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기획과로 문의드렸더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기획과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승강로의 출입구인 승강기의 승강기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는 것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기홀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09. 11. 5.] [대통령령 제21811호, 2009. 11. 5., 일부개정]
제15조 (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③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2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64조 (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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