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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팬트하우스 대피공간은 반드시 발코니에 있어야 하는지요_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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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구조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니 -이하생략-

답변내용 중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때 대피공간은 반드시 발코니(공간)에 설치를 해야만 하는지요?

30층(높이 약 80미터)이 넘는 옥상에 설치하는 펜트하우스의 경우는 창문을 열면 주변에 옥외 지붕 공간이 많아서 그 옥외 지붕공간에 구획이 없는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발코니는 거실이나 방등 실에 접해 있으므로 오히려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경우 발코니의 대피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난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최상층 옥외공간 보다는 화재에 더 위험한 공간이 되며, 최상층이므로 대피공간에 피난구를 설치하더라도 소방차의 사다리가 도달하지도 못하므로 대피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난의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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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구조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니 -이하생략-

답변내용 중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때 대피공간은 반드시 발코니(공간)에 설치를 해야만 하는지요?

30층(높이 약 80미터)이 넘는 옥상에 설치하는 펜트하우스의 경우는 창문을 열면 주변에 옥외 지붕 공간이 많아서 그 옥외 지붕공간에 구획이 없는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발코니는 거실이나 방등 실에 접해 있으므로 오히려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경우 발코니의 대피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난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최상층 옥외공간 보다는 화재에 더 위험한 공간이 되며, 최상층이므로 대피공간에 피난구를 설치하더라도 소방차의 사다리가 도달하지도 못하므로 대피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난의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법령상 대피방법은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 대피공간 설치, 인접세대로의 피난이 가능한 파괴하기 쉬운 구조가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도 현재 입법예고되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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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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