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착공신고서의 관계전문기술자에 서명은 건축사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기술사이면 동일인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 2
건축인허가 서류에 동일인이 여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업자등록을 따로하지 않고 서명 날인을 해도 각각의 기술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가령 건축착공신고서에는 관계전문기술자란에 업자번호라던가 법인번호를 기록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질의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한 관계전문기술자이어야 하는지요?
▣ 회신
질의 1 관련)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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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아래 참조)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12.11
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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