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에 대한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요?
가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난과 안전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규모에 상관 없이 공간만 만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0층마다 한개층 전체를 대피공간층으로 구획을 해야 하는 것인지? 30개층 씩 그룹을 짓는다면 그 건축물의 30개층 그룹에 상주거주 인구가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몇 퍼센트나 수용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부탁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라고 답변 좀 그만 하세요.
▣ 회신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09.8월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동 규칙이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 피난안전구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일부개정]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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