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의 모든 복도 계단 현관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지상층에 있는 경우 지상층의 관리사무소 등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라함은 단지안에 있는 커뮤니티센타도 포함하는지요?
1번 –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의 주민편의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2번 – 분양을 하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에 넣을 수 있는지요?
“커뮤니티센타라 함은 찜질방, 골프연습장, 요가등의 단체 연습실, 수영장 등으로 단지내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가리킵니다.”
▣ 회신
답변 1)
공동주택(주택이 설치되는 동)의 지하층의 복도, 계단, 현관, 벽체 등의 면적산정 방법에 대하여 주택법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답변 2)
그 밖의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답변 3)
커뮤니티센타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안내해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커뮤니티센터에 속하는 시설의 용도별(건축법의 용도별 시설 구분 참조)로 구분하시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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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6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삭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9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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