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입니다.
유사민원을 검색 한 후에도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보아 첨부한 도면의 경우 대기주차를 2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로 왼편의 주차진입로와 접한 1대는 6미터마다 1대분의 대기주차 기준으로 설치했으며, 오른편의 1대는 전면 턴테이블 공간과 인접하여 바로 턴테이블에 진입할수 있도록 직각주차방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둘다 턴테이블에 진입하기 위한 대기 장소입니다.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3호에서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류장의 규모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이상, 너비 1.85미터이상, 대형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30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첨부도면의 대기주차구획(1면)이 위 항에서 정한 정류장의 규모를 충족하고 진입로의 길이와 너비가 위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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