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작업을 하지않고 해체 잔재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중장비의 제원이 달랐으며, 해체작업공간 하부 잭서포트 미설치된 상태로 해체작업을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질의 2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하지않고 임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임의로 해체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질의 3
질의 1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 해체감리자가 서류로 공사중지조치를 했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사망 사고 시 해체감리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4
해체공사 감리자가 퇴근한 후 해체업체가 해체공사를 강행한 경우
해체작업자가 계속 작업을 하면 해체작업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이 때 퇴근한 해체공사 감리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5
계약으로 해체공사 감리자 퇴근 후 즉 감리자 입회 없이 해체작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지요?
▣ 회신
(답변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에서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ㅇ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9.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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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⑥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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