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한글로 써진 동일한 문장을 보고 원래 저작물 이미지와 달리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경우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편집저작물인지요?
가령 1+1=2를 일 더하기 일은 숫자 2지=Easy, 고양이가 쥐를 잡다는 캣쳐 = catch
질의 2
질의 1에서 편집저작물이면 저작권법 제14조의 침해라 볼 수 없는지요?
▣ 회신
귀하의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저작권법 관점에서만 답변 가능한 점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내용은 일반적인 문장과 연관 지어 영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1 더하기 1은 2=easy’, ‘고양이가 쥐를 잡다는 캣처=catch’ 등)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장이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저작물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물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판시 내용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과 동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그리고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동법 제2조 제18호의 ‘편집저작물’과 동법 제14조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동법 제2조 제1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창작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4. 4.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다. 2차적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에 창작성을 부가하여 창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 이라고 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다만,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모든 작품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 표현에 있어 상당한 변화(실질적 개변)가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5조 1항)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새롭게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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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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