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인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교육연구시설이면 장애인 편의시설, 계단 및 복도 등 공용부분은 교육연구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 1에서 소유자나 임대인이 달라 각 학원의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이 아닌지요?
예를들면 소유자나 임대인이 다른 국어학원 490㎡, 영어학원 490㎡, 수학학원 490㎡인 경우
질의 4
질의 3에서 이런 경우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카목에 따르면 학원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0호 라목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ㅇ 질의1), 질의2)의 경우, 학원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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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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