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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방 여부_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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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 여부가 궁금합니다.

▣ 회신

초·중·고등학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충전시설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해당합니다. 충전시설설치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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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일부개정]

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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