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하나의 주택재건축사업 시 여러개의 블록이 있는 경우 각 블록별 공공도서관인 작은_2025.04.15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질의 1
하나의 주택재건축사업 시 여러개의 블록이 있는 경우 각 블록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이 있는 경우 건설을 하는 시공사에서 각 도서관마다 1천권 이상의 책을 비치해야하는지요?
하나의 작은도서관에만 천권이상의 책을 비치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작은도서관을 짓는 일은 건설사가 하지만, 그 안에 책을 넣는 것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인지요?
작은도서관의 책은 건설사와 사업주체의 계약에 따르는지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오픈은 했지만 책이 한권도 없으면 언제 그 책을 사서 넣어야 하는지도 막막해서 그렇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제2호나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을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추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는 갯수로만 채우면 되는지요?
가령 5천원하는 책으로 1천점을 채울수도 있고 2만원하는 책으로 1천점을 채울수도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없다면 건설사가 채워주는대로 그냥 봐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 4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용인가를 득한 경우 건설사가 각 블록별 작은 도서관에 책을 넣는 것을 누락한 경우 입주민등(일반분양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일반분양자들은 사업주체인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라 책 비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재건축조합은 이를 다시 건설사에 계약 누락 사항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작은도서관에 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공사 및 기간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도서관법 시행령).pdf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하나의 주택재건축사업 시 여러개의 블록이 있는 경우 각 블록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이 있는 경우 건설을 하는 시공사에서 각 도서관마다 1천권 이상의 책을 비치해야하는지요?
하나의 작은도서관에만 천권이상의 책을 비치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작은도서관을 짓는 일은 건설사가 하지만, 그 안에 책을 넣는 것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인지요?
작은도서관의 책은 건설사와 사업주체의 계약에 따르는지요?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오픈은 했지만 책이 한권도 없으면 언제 그 책을 사서 넣어야 하는지도 막막해서 그렇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제2호나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을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추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는 갯수로만 채우면 되는지요?
가령 5천원하는 책으로 1천점을 채울수도 있고 2만원하는 책으로 1천점을 채울수도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없다면 건설사가 채워주는대로 그냥 봐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 4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용인가를 득한 경우 건설사가 각 블록별 작은 도서관에 책을 넣는 것을 누락한 경우 입주민등(일반분양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일반분양자들은 사업주체인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라 책 비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재건축조합은 이를 다시 건설사에 계약 누락 사항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작은도서관에 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공사 및 기간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도서관법 시행령).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7항제5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준에 따른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