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첨부한 그림 24.2–다수의승강로에있는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및방화구획된로비의 배치도에서 하나의 승강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를 병렬로 설치할 경우 승용승강기의 문을 방화문으로 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다수의 승강로에 있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방화구획된 로비의 배치도.jpg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28~130.pdf
▣ 회신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7.5.2.1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승강장문에 방화 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기준 17.2.2.1에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준에 따라, 소방구조용과 하나의 승강장을 사용하는 승객용 승강기 전면 승강장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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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질의결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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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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