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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인 골프장 내 숙박시설(골프텔)이 있는 경우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운영_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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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경우
하나의 대지인 골프장 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숙박시설(골프텔)이 있는 경우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운영 가능한지요
하나의 대지인 골프장 운영주체와 골프장 내 숙박시설(골프텔)의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요?

질의 2
도시 · 군계획시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하나의 대지인 골프장 운영주체와 골프장 내 숙박시설(골프텔)의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요?

질의 3
도시·군계획시설이든지 아니든지
골프장 내 골프장과 숙박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숙박시설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요?
이미 골프장 하나의 대지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 부분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지요?

질의 4
골프장 내 숙박시설이 가능한 법령 규정은 무엇인지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와 [별표 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제1호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의 단서에 따라 적법한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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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경우

하나의 대지인 골프장 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숙박시설(골프텔)이 있는 경우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운영 가능한지요

하나의 대지인 골프장 운영주체와 골프장 내 숙박시설(골프텔)의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요?

질의 2

도시 · 군계획시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하나의 대지인 골프장 운영주체와 골프장 내 숙박시설(골프텔)의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요?

질의 3

도시·군계획시설이든지 아니든지

골프장 내 골프장과 숙박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숙박시설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요?

이미 골프장 하나의 대지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 부분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지요?

질의 4

골프장 내 숙박시설이 가능한 법령 규정은 무엇인지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와 [별표 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제1호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의 단서에 따라 적법한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한지요?

▣ 회신

○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골프장의 설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소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답변만 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가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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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9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10. 20., 2018. 12. 27.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2016. 2. 12., 2018. 12. 27., 2019.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제목개정 2012. 6. 28.]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4., 2012. 10. 31., 2013. 8. 30., 2018. 12. 27., 2021. 8. 27.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5. 재해가 발생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1. 2. 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조(기반시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3조 삭제 2017. 12. 29.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7조 삭제 2017. 12. 29.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 사진관, 표구점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1조(시설 기준 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 16.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가.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각각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취수지점(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만 해당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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