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상 1층에서는 모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내일 경우
피난층이 여러개 일 때 설치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대지가 넓고 단차가 많이 나는 경우 피난층이 여러개가 생깁니다.
이때 피난층을 지나는 여러 주거동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내여야 하는지요?
여러개의 피난층 중 어느 하나의 피난층에서는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내일수는 있지만 대지 여건상 단차가 많고 대지가 넓은 경우 물리적으로 지하층인 피난층마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 이내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차가 많고 대지가 넓은 경우 보통은 피난층이 매우 넓고 큰 데크형식으로 지하층이 되어 지하주차장이 됩니다. 도로 또는 공지로부터 깊은 안쪽에 위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30미터 이내에 도로 또는 공지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리오니 무조건 법 문구대로 해야한다고 답하지마시고 여러 피난층 중 어느 하나는 지상층인 피난층으로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사목에서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서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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