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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의 직통계단은 피난의 방향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지 여부_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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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층의 직통계단은 피난의 방향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은 없지만 피난 시 안전을 고려한다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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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층의 직통계단은 피난의 방향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은 없지만 피난 시 안전을 고려한다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직통계단은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한 대피동선의 막힘없는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내외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제3항, 제10조제1항, 제25조제2항,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피난용도 옥상광장, 집회실로부터의 출구,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해당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난의 방향으로 열려야 하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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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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