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은 방화구획 완화 적용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이와 접한 다른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화구조의 벽으로만 적용해도 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에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는지요?
부속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미 부속실과 실내와 접한 부분에 방화문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벽을 또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으로 이중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같은 규칙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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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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