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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서로 필지가 다른 경우 부설주차장을 통합으로 설치가능한 경우 건축_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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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서로 필지가 다른 경우 특례 조항으로 부설주차장을 통합으로 설치가능한 경우 건축협정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요?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용으로 해결 가능한 법 규정의 경우 별도로 건축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건축협정으로만 해결 가능한 특례 조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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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서로 필지가 다른 경우 특례 조항으로 부설주차장을 통합으로 설치가능한 경우 건축협정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요?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용으로 해결 가능한 법 규정의 경우 별도로 건축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건축협정으로만 해결 가능한 특례 조항이 있는지요? 있다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건축협정 체결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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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2. 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6. 1. 19.>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 <2016. 1. 19.>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 <2016. 1. 19.>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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