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통과도로에서 분기된 막다른 도로의 중간부분에 일단의 대지를 P자형으로 끝이 막히지않고 돌아 나오는 순환하는 너비 6미터의 도로가 있는 경우 통과도로의 기점에서 6미터 순환도로의 기종점까지의 도로가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즉 막다른 도로의 중간부분에 통과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도로 부분을 막다른 도로 폭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통과도로와 접한 부분은 막다른 도로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막다른 도로 길이에서 제외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미터 이상,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3미터 이상,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령 상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 길이의 따른 도로 너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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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표 생략 –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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