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토지이동 신청 절자
▣ 회신
토지이동 신정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
1.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
– 토지이동 신청 전 지적측량을 접수하시고 성과도가 발급되면 신분증을 지잠하여 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줄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 필지 당 1 ,400 원이며, 저리기간은 3 일입니다.
2. 합병, 지목변경의 경우
–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이동으로, 합병 맞 지목변경의 조건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정서를 제줄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 필지 당 1,000 원이며, 저리기간은 5 일입니다
※합병 신정 불가조건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자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맞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 81 조제 1 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맞 임야도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맞 임야도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나.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라.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 79조제 2 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정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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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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