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2-0475957)에서 측벽의 정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령에 별도의 측벽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채광방향 일조규정 벽면의 채광창의 크기에 따라 건축물 간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경우 측벽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 등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건축물의 구조, 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의 탑상형(타워형) 건축물에서 이미지의 A부분은 측벽인지요?
질의 2
이미지에서 A부분이 측면의 벽으로 측벽인 경우
측벽과 측벽이 서로 직각으로 만날 수 없으므로 B부분의 벽은 측벽이 될 수 없는지요? 즉 외벽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5.06_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경우 측벽과 측벽은 직각으로 접할 수 없고 코어벽은.jpg
2023.12.13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pdf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며,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측벽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 등의 “측면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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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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