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12-0671976)에 따라 처마, 차양, 부연은 건축면적에는 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입하나 바닥면적의 경우에는 산입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지붕”의 경우,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처마, 차양, 부연은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처마, 차양, 부연이 아닌 지붕은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기둥 또는 벽 바깥쪽으로 돌출된 지붕은 건축면적은 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입하고 바닥면적에서는 제외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2.12.22_처마와 차양과 부연은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지요(캐노피, 옥탑, 1미터).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ㅇ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ㅇ 이와 관련, 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처마’는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지붕의 아래쪽이 바깥벽면에서 내민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길라잡이, 2013.)
ㅇ 아울러, 처마의 면적 산정 시 해당 구조물의 구조, 용도 등이 처마의 본래 기능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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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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