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점은_2025.05.03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질의 1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75987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구분소유권 취득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사안은 법률전문가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점인지 아니면 등기 완료 시점인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즉 분양모집공고를 통해 당첨된 일반분양자들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등기 이전이 안되어 있어 동별대표자도 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국토교통부에서 법무부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용인가 완료가 사용인가 후 1~3년 정도 더 소요되므로 부동산 등기가 안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 완료가 되어야만 입주자의 자격을 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완료가 안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자의 자격 취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4.20_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의 자격 취득 시 구분소유권의 취득시점과 상실시점의 기준은.pdf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75987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구분소유권 취득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사안은 법률전문가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점인지 아니면 등기 완료 시점인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즉 분양모집공고를 통해 당첨된 일반분양자들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등기 이전이 안되어 있어 동별대표자도 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국토교통부에서 법무부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용인가 완료가 사용인가 후 1~3년 정도 더 소요되므로 부동산 등기가 안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 완료가 되어야만 입주자의 자격을 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완료가 안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자의 자격 취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4.20_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의 자격 취득 시 구분소유권의 취득시점과 상실시점의 기준은.pdf

▣ 회신
1) 질의 1 관련
–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취득시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그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질의 2, 3 관련
– 저희 부는 집합건물법령 자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 상담의 건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 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