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대상인 경우
집중구내통신실(MDF) 및 각층 통신실과 단지서버실은 방화문을 설치하므로 당연히 모든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질의 2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집중구내통신실(MDF) 및 각층 통신실과 단지서버실의 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므로 당연히 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3.06.07)_23페이지.pdf
▣ 회신
질의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방화문 설치 대상을 구내통신실(집중구내통신실 및 층구내통신실)과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서버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내통신실 내‧외부 화재 발생 시에 출입문을 통해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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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및 홈네트워크건물인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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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표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준
1. 공동주택(아파트), 준주택오피스텔 – 특등급
집중구내통신실 출입문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1-1. 공동주택(아파트), 준주택오피스텔 – 1, 2등급
집중구내통신실 출입문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2.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 특등급
집중구내통신실 출입문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2-1.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1, 2등급
집중구내통신실 출입문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3. 업무시설 – 특등급
집중구내통신실 출입문
유효너비 0.9m, 유효높이 2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별표 2]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
심사항목의 단지서버실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경우 3㎡ 이상
․이중바닥 방식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하여 유효너비 0.9m, 유효 높이 2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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