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각목의 선큰 설치 기준에서
지하피난안전구역의 “해당 면적”의 기준에 용도별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의 면적 포함여부
질의 2
해당 층의 해당 면적인지?
▣ 회신
1) (답변 1) 피난안전구역(선큰 포함) 면적 산정기준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용하고 있어 공용부분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으로 적용되며 지하주차장은 해당면적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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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4. 14., 2016. 11. 22., 2021. 1. 5., 2022. 11. 2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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