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사지의 경우 토심 아래 층이 있는 경우 이 층이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는 지표면에 따른 입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하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1층의 입면적 산정 시 상부 토심을 입면적산정에 포함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 아닌 지하1층의 상부 토심은 지하층 판단 시 제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하층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하층 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구조물을 덮고 있는 토심은 지표면 산정 시 입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지하층의 판단은 하나의 층 전체 층고를 기준으로 하고 3미터마다 끊어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3미터마다 끊어서 봐야한다는 불필요한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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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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