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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나 지표면에서 주거동과 분리되어 있는 주택외의 시설의 경우_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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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나 지표면에서 주거동과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외의 시설(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이라는 의미는 주택 외의 시설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주거복합건축물 처럼 주택의 바로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완화 받는 대상 중 제1호 공동주택에 주택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되는지?

질의 3
주택단지 내 레벨차이가 많이 나서 지하1층이지만 지표면에 노출이 되는 주택 외의 시설의 경우 제2항제2호의 “1층”에 지하1층에 위치한 주택 외의 시설은 포함이 되지않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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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나 지표면에서 주거동과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외의 시설(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이라는 의미는 주택 외의 시설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주거복합건축물 처럼 주택의 바로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완화 받는 대상 중 제1호 공동주택에 주택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되는지?

질의 3
주택단지 내 레벨차이가 많이 나서 지하1층이지만 지표면에 노출이 되는 주택 외의 시설의 경우 제2항제2호의 “1층”에 지하1층에 위치한 주택 외의 시설은 포함이 되지않는건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제10조제2항2호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일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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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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