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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_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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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지하주차장의 면적 배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동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면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각 동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를 경우 각 동의 전유부분+공용부분=각 동의 전유부분(지상의 연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동의 세대별, 호별, 실별 전유부분(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면적만 더한 것을 각 동의 전유부분(지상 전유부분의 합)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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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지하주차장의 면적 배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동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면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각 동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를 경우 각 동의 전유부분+공용부분=각 동의 전유부분(지상의 연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동의 세대별, 호별, 실별 전유부분(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면적만 더한 것을 각 동의 전유부분(지상 전유부분의 합)으로 보는지?

▣ 회신
○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집합건물에서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동별로 배분하려 하는 경우,
– ① 각 동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지,
– ② 위 ①의 경우 각 동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1조에따르면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이나 제한을 정할 수 있고,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제한을정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하여야 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제한을 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지는 구분소유자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적절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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