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한 질의이지 특정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 1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전면공지에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경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전면공지에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서 인센티브를 완화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5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jpg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jpg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한계선.jpg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본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3-10-2에 따라 건축한계선 등은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ㆍ용적률ㆍ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며,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지침 3-10-5에 따라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침 3-13-1.(1) 및 (4)에 따라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전면공지가 잇달아 형성되지 않아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전면공지에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해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확보 및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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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3. 7.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639호, 2023. 7. 21., 일부개정]
3-6-10.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8) 3-6-10.(6)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는 경우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위치를 검토하고, 공공보행통로로 주변에 수목식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와의 분쟁발생 요인에 대해 사전분석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보행자 통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을 결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3-10-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정선ㆍ벽면지정선ㆍ건축한계선ㆍ벽면한계선 등을 지정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4)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10-2. 건축선은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ㆍ용적률ㆍ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며,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3-10-3. 건축지정선은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3-10-4. 벽면지정선은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3-10-5.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3-10-6. 벽면한계선은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
3-12-2. 공동개발대상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공동개발 규모와 개발단위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에 맞는지 여부
(2) 주변 필지규모와의 차이,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이면부의 용도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
(3) 기반시설의 부담능력이나 기반시설의 추가소요 등의 필요성
(4) 쌈지공원,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공간 등의 통로조성 및 벽면선 지정 또는 건축선 후퇴 등 추가적인 공공공간의 확보가능성 여부
3-13-1.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하여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전면공지가 잇달아 형성되지 않아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2) 가구ㆍ획지간 동선체계가 미비한 경우
(3) 가구ㆍ획지간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가 어렵고 외부공간의 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4) 전면 공지에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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