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26.02.10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신청번호: 1AA-2602-0362548), ##확정측량, #용적률
■ 질의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 버스베이(Bus Bay)의 설치, 자전거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대지경계선 변경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이에 따라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초과 용적률로 사용검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 회신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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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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